세금·세무
월급과 성과금을 같이 받아서 소득세가 늘어났습니다.
공무원이구요. 매년 월급 따로, 성과금 따로 받았었는데 올해 갑자기 월급명세서 항목에 성과금이 같이 들어가 있었고 23년 기준 소득세 6만원에서 24년 기준 소득세가 41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했는데 연말정산 때 다 돌려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연말정산 때 차액 35만원을 고스란히 돌려줄까 의문입니다.
정상적인 경우인가요? 누진세가 포함된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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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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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에 대해 따로 세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급이나 상여는 급여와 같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총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성과급 지급 달에는 급여총액이 늘어나므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 시 해당 월의 소득세가 과다하게 원천징수될 수 있지만 연말정산 시 정산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급여가 늘어나면 세금도 늘어납니다. 다만, 이는 연말정산시 정상적으로 정산이 되어 많이 납부한만큼 환급액도 늘어날 수 있으니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