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한왜가리148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메스꺼움과 두통이 있는데 원인을 모르겠습니다감기도 잘 안걸리고 잔병치레 없는 사람인데1~2년에 한두번씩 토할 것처럼 메스껍고 두통, 복통이 있습니다.메스꺼움은 누우면 그나마 괜찮고 앉거나 서면 좀 심해지고두통은 어지러움보단 편두통에 가깝고복통은 쥐어짜이고 꼬이는듯한 느낌입니다병원에 갔을때 의사가 배아픈다는거랑 자꾸 연관지어서 증상 다 듣지도 않고 장염약을 처방해줬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었고요너무 메스꺼울때는 스토마큐정을 먹고 많이 가라앉았습니다어떤 원인과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안심스테이크를 구울때 실로 묶는 이유가 뭔가요?안심스테이크를 구울때 실로 묶는 이유가 뭔가요? 동파육처럼 지방이 부서지는 것도 아닌데 중간부분을 실로 묶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 문학학문Q. 단어 중 "손 없는 날"의 뜻이 궁금합니다.손 없는 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그리고 손이라는 게 사람의 손인지 귀신의 손인지 왜 손이 없는 날을 골라야하는지도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다른 사람의 얼굴에 취두부를 가져다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그 사람은 주변에서 지적이나 만류를 하면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경찰을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큰 소음이 발생되면 안되는 곳이라 소음이 발생하는 즉시자제를 시키고 싶은데 그 사람의 얼굴 근처에 취두부, 홍어 같이냄새가 심한 음식을 갖다대면 소리를 못 지를 것 같습니다.혹시 그렇게 되면 어떤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취두부로 인해 구토를 해 옷이 더럽혀진다면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겠지만구토까지는 안하고 불쾌하게 만들거나 구역질 정도를 유발한다면 어떨까요?다양한 시각에서 법적조언을 받고싶습니다.
- 예능방송·미디어Q. 스트리머 케인의 유행어 ~맨이야 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스트리머 케인의 유행어 ~맨이야 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유튜브 짤툰에 케인이 더빙한 영상이 있는걸 보았는데케인이 누군지 모르다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맨이야"라는 말투가 너무 중독적이어서 유튜브에 케인에 대한 영상을 계속 찾아보았는데~맨이야라는 말을 안쓰더라구요그 말투를 쓰는 영상을 찾고싶은데 도와주세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해리스와 트럼프 중 누가 당선되어야 더 한국에 이득인가요?해리스와 트럼프 중 누가 당선되어야 더 한국에 이득인가요?생활 전반적인 측면에서도 궁금하고 코인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궁금합니다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관계 시 여성이 많이 고통스러워하면 어떡하나요?관계를 할 때마다 끝나면 여성은 항상 성기 밑쪽이 찢어진듯이 아프고 대소변을 볼때 힘을 주면 따가울 정도라고 합니다. 관계 시에는 초반 빼고는 크게 고통스럽진 않은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후유증이 남는데 혹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사유지에 차를 댔다는 이유로 주차딱지를 부착해도 될까요?길을 지나다 이런 팻말을 보았습니다.가게 앞 주차장에 무단으로 차를 대고 나간다면 가게주인이 초강력스티커를 붙여도 무죄인가요? 미리 고지를 했으니 상관없나요?
- 폭행·협박법률Q. 사람 입에 에어건으로 바람 쏘면 위법인가요?현직 공공기관 직원입니다.사람들이 관공서와서 아무리 진상짓을 떨어도 범죄자인권 잘 챙겨주는 대한민국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더군요. 소리를 고래고래 1시간동안 질러서 경찰을 불러도 고령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강제퇴거까지는 못 시키겠답니다. 이해합니다. 아무래도 민원들어와서 피해받고 싶진 않으시겠죠.근데 이런 고성방가가 평소엔 그러려니해도 중요한 회의나 행사와 겹치면 아주 곤란합니다.그 즉시 입을 강제로 틀어막으면 폭행이잖아요? 물총을 입에 쏴서 소리지르면 가글이 되도록 할까 했는데 옷을 젖게 만드는 것도 손괴나 폭행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에어건을 입에 쏘는 것도 위법인가요? 위반이라면 어떤 법 위반인가요?
- 민사법률Q. 국가기관에 무단주차한 차량에 스티커를 붙여도 될까요?서울 소재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주차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주차 차단기가 따로 없고 주차요금을 매기지 않아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이를 악용할 때가 많습니다.주차를 무단으로 하고 외출하는 사람의 차량에 주차스티커를 붙여도 아무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아래 조건들을 보고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방문차량 올 때마다 차주에게 차량을 두고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고 대면 통지주차공간이 굉장히 적어 주차 후 외출하면 다른 민원인이 주차를 못하는 상황이 다수발생경찰서 및 구청에 무단주차 차량처벌 문의결과 사유지라 본인들이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함주차 후 외출 시 불법주차 스티커를 부착한다는 내용의 글을 팻말에 부착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