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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굉장한왜가리148
굉장한왜가리148

다른 사람의 얼굴에 취두부를 가져다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변에서 지적이나 만류를 하면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경찰을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큰 소음이 발생되면 안되는 곳이라 소음이 발생하는 즉시

자제를 시키고 싶은데 그 사람의 얼굴 근처에 취두부, 홍어 같이

냄새가 심한 음식을 갖다대면 소리를 못 지를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떤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취두부로 인해 구토를 해 옷이 더럽혀진다면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겠지만

구토까지는 안하고 불쾌하게 만들거나 구역질 정도를 유발한다면 어떨까요?

다양한 시각에서 법적조언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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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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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 취두부나 홍어 같은 냄새가 강한 음식을 가져다대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법적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폭행죄

      • 폭행은 신체 접촉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물리적 또는 심리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냄새로 인해 구역질을 유발하거나 불쾌감을 준다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 취두부를 사용해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조롱하거나 불쾌하게 했다면, 상대방이 이를 명예 훼손 또는 모욕으로 받아들여 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재물손괴 및 손해배상

      • 음식물로 인해 상대방의 옷이나 소지품이 손상된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당방위 주장 어려움

      • 소음을 제지하기 위해 취두부를 사용한 행위는 과도한 대응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조언:
    상대방의 고성방가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복적인 소음 발생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해 강력한 경고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법입니다. 취두부를 사용하는 방법은 법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