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사람의 얼굴에 취두부를 가져다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변에서 지적이나 만류를 하면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경찰을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큰 소음이 발생되면 안되는 곳이라 소음이 발생하는 즉시
자제를 시키고 싶은데 그 사람의 얼굴 근처에 취두부, 홍어 같이
냄새가 심한 음식을 갖다대면 소리를 못 지를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떤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취두부로 인해 구토를 해 옷이 더럽혀진다면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겠지만
구토까지는 안하고 불쾌하게 만들거나 구역질 정도를 유발한다면 어떨까요?
다양한 시각에서 법적조언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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