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경우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물건을 던지거나 문을 걷어차는 행위 등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모욕의 경우 단순 욕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건 아니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표현 내용이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멸적 언사에 해당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