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색다른콜리160
채택률 높음
모르는 사람이 타인에게 욕설 또는 위협을 하는 경우 모욕및폭행죄가 성립되나요?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공인도 아닌 일반인에게 개뭐시기등의 욕설 또는 죽만들어주겠다는 위협을 할시 모욕및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경우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물건을 던지거나 문을 걷어차는 행위 등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모욕의 경우 단순 욕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건 아니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표현 내용이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멸적 언사에 해당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욕설을 했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여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