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밖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무슨 말 하는 지 모르게 입모양으로 특정인에 대한 욕을 웅얼거리는 경우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무슨 말 하는 지 모르게"라는 전제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