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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133

솔직한오소리133

소리내어 비웃는 경우 모욕죄 처벌에 필요한 조건

예를들어 빙판길에 넘어질 뻔한 사람을 보면서 계속해서 소리내어 크게 웃거는 경우에도 모욕이 성립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모욕죄로 처벌시키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을 충족 시켜야만 하나요?

우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공연성이 성립되었다는 가정하에

특정성을 어떻게 성립시켜야될지 궁금합니다.

직접 녹음기를 키고 상대가 본인을 보고 웃었는지 물어봐서 대답을 들어야될지

옆에 지인이 상황을 지켜본뒤 증언을 해줘야될지

1.홀로 있을때와 2.지인과 있을때 각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특정성을 성립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홀로 있었다면, 당시 상대방과 질문자님만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비웃음은 질문자님을 향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고, 지인이 있다면 지인의 진술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