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에 대한 모욕죄는 반드시 공연성이 있어야만 성립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었을 때 그 공연성이 있어야(제 3의 목격자가 있어야) 인정된다는 주장이 있고 블랙박스 등의 증거만 있으면 모욕죄 등 상대방의 욕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기에 헷갈려서 정확히 알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블랙박스로 명확한 음성이 녹화되었는데도 공연성이 추가 필요한지 아니면 블랙박스의 음성만 제출되어도 처벌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모욕죄가 안된다면 다른 법령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