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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대방에 대한 모욕죄는 반드시 공연성이 있어야만 성립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었을 때 그 공연성이 있어야(제 3의 목격자가 있어야) 인정된다는 주장이 있고 블랙박스 등의 증거만 있으면 모욕죄 등 상대방의 욕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기에 헷갈려서 정확히 알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블랙박스로 명확한 음성이 녹화되었는데도 공연성이 추가 필요한지 아니면 블랙박스의 음성만 제출되어도 처벌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모욕죄가 안된다면 다른 법령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그 구성요건으로 공연성을 요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에 욕설을 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면 모욕행위를 했다는 점만 증명되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흔히 상대방 음성 뿐만 아니라, 다른 사정으로도 당시 공연성이 인정될 만하다고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