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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이구아나103
거대한이구아나10320.08.20

모욕죄 성립여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에게 모욕을 당했을 경우

녹취(영상x)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피의자 피해자 둘만 있고

지나가든 행인이든 구경꾼이든 어떤 사람이든

제 3자가 있지 않았다면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는건가요?

제 3자가 없어서 명예가 실추되지 않았다고 해도

스스로 개빡쳤으면 모욕죄성립되는거 아닌가요?

심지어 녹취가 되어있는 상황인데도요?

좀 지난 뒤 경찰이 와서 한 말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으나 자기들은 판사가 아니기에

녹취된거 들고 경찰서에가서 고소접수 하시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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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311조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모욕죄'는 사람을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수 있으며 그 공소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즉 모욕죄는 고소시 형사소송이 됩니다.

    그리고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1)공연성(공연히), 2)사람을(피해자 특정성), 3)모욕(모욕성)입니다.

    1)'공연성'의경우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제 사건이 발생시 피해자 (질문자님)과 피의자만 있었기에 (비록 녹취를 했다 할지라도 이는 1:1로 전화등을 통해서 혹은 둘만 있을때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것으로 판단되기에) , 이는 불특정이나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이 있었거나 혹은 크다고 볼수 없기에 공연성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확율이 높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여러사람이 듣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즉 그 당시 단 한사람에게 말을 했어도 그 한 사람이 타인에게 말하고 다닐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성립이 될수 있으나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같은 상황은 아닌것으로 판단됨).

    2)'피해자 특정성 '(사람을)에 대한 조건은 피의자가 특정하게 질문자님을 지목해서 모욕을 주었다면 만족한다고 판단됩니다.

    3)'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감정의 표현을 말하는데 이는 '쌍욕'도 포함되는데, 현재 주어진 상세정황이 부족하나 주어진 정보로만으로 판단하자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경멸적인 '쌍욕' 을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모욕감을 주었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 할것이니 해당 조건은 만족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3가지 성립요건 중에 '피해자 특정성'과 '모욕'은 만족이 될것으로 판단되나, '공연성'이 만족되기는 힘들것으로 판단되니 모욕죄가 성립될 확율은 낮을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을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를 접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볼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질문자님이 '무고죄'의 책임을 질수도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등을 한다면)있기에 아주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허나 상세정황이 부족하나 주어진 정보로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비록 '공연성' 요건이 만족되지 않아서 모욕죄 성립의 확율이 낮다고 판단되지만, 상대방이 욕설과 함께 질문자님의 안전상의 위협을 느낄정도로 해약을 고지하면서 위협했거나 혹은 협박했다면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에 의거 협박죄는 성립이 될수도 있으니 이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3자가 없는 경우라면 모욕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모욕은 명예의 실추와 무관하며 욕설 등 모욕적인 발언이 범죄방법입니다.

    명예의 실추는 명예훼손의 범죄요건으로 모욕과는 다른 범죄에 해당합니다.

    녹취여부는 모욕적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이고, 공연성이라는 요건은

    녹취 여부와 무관합니다.

    3. 모욕이건 명예훼손이건 제3자의 존재를 통해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양자간 대화에 따른 범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나가는 행인이라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욕설을 들어 상대방이 모욕감을 들었다고 하여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연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즉, 타인이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모욕하는 행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경찰의 의견과 같이 공연성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각한 모욕으로 많은 모욕감을 느꼈을 수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형법상 모욕죄나 다른 범죄도

    성립요건을 명확하게 충족시켜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죄는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둘의 대화였고 이를 들은 사람이 없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하급심판례이긴 하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경찰관 甲의 차량 도난신고 접수 과정에 불만을 품고 甲이 소속된 지구대 사무실로 찾아가 甲등 3명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甲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모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에게 욕설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모욕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피의자와 피해자만 있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