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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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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둘이 있을때 욕설하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나요?

간혹 의문점이 드는것이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단둘이 있다가 욕설을 하고 공연하게 모욕을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나요? 아님 전혀 처벌할수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해야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는 모욕적 발언을 한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둘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처벌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 이해하신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그런 행우ㅡ를 하였다면 위 각 죄로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데 일대일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욕설행위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