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기관에 무단주차한 차량에 스티커를 붙여도 될까요?
서울 소재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주차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주차 차단기가 따로 없고 주차요금을 매기지 않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이를 악용할 때가 많습니다.
주차를 무단으로 하고 외출하는 사람의 차량에 주차스티커를 붙여도 아무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조건들을 보고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문차량 올 때마다 차주에게 차량을 두고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고 대면 통지
주차공간이 굉장히 적어 주차 후 외출하면 다른 민원인이 주차를 못하는 상황이 다수발생
경찰서 및 구청에 무단주차 차량처벌 문의결과 사유지라 본인들이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함
주차 후 외출 시 불법주차 스티커를 부착한다는 내용의 글을 팻말에 부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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