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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키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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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관련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내 주차장 입구에 무단주차후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주 1,2회발생)

이 경우 해당 차량번호를 근무자들과 공유후 차후 차주에게 협조 요청을 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대응방법도 조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주차장 입구에 체인으로 차단을 해 두는데 그 앞에 무단주차후 이탈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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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업무자들 간에 차량 번호만을 기재한 것이기 떄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