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불법 주정차'의 경우 대부분 그 불법 주정차 시간이 길지 않을듯하며 그냥 '불법 주정차'를 했다고 개인이 '강제 견인'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차량 파손시에는 오히려 손해배상청구를 당할수 있습니다.
허나 만약 아파트등 단지내에서 아파트 입주자가 아닌데 장기간 주차등을 해둔다던지 하는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의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 이를 어길시에는 동법 제 81조 (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법령에 근거를 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6447,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인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위의(아파트) 주차장에 자동차를 장기로 두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했다고 볼수없다'라고 판시했으며, 이는 만약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 아파트 입주자가 아닐경우는 방치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파트 입주자가 아닌경우에 장기로 아파트에 주차장등에 장기로 주차해두면 이는 타인의 토지에 차량을 방치한것으로 간주해서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장기주차 및 무단방치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 강제처리)'의거 해당 지역구청에 방치차량을 신고접수 하시면 절차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수는 있지만 구청에서 나와서 방치차량신태조사 및 소유자 조회파악등을 시작으로 조치를 시작해서 자진이동 불응 차량은 강제견인 및 강체폐차등을 집행한후 통보를 해줄것입니다.
즉 개인이 '강제 견인'을 할경우는 여러가지 차량파손등의 배상문제가 발생할수 있기에, 상기법에 의거한 해당 지역구청에 방치차량이라고 신고하고 자동차 강제처리를 진행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현재 차량이 장기로 추차되지 않거나 무단방치가 아닌경우 즉 단시간이나 짧은 기간동안 차량을 주차한경우 (특히 도로교통법상 실제로 주차할수 있는 곳에 주차를 했지만 이가 다른이들한테 방해가 되는경우등)는 '강제 견인'시 여러가지 배상문제가 발생할수 있기에 아주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합니다.
또한 현실상으로 상기에서 언급하신 주정차 문제등이 발생해도 이것이 장기주정차 혹은 장기차량방치 (무단방치)등의 경우가 아니면 지역관청에 신고해서 처리가 되기 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하나씩 전부다 처리하기는 힘든 실정인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