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 입에 에어건으로 바람 쏘면 위법인가요?
현직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사람들이 관공서와서 아무리 진상짓을 떨어도 범죄자인권 잘 챙겨주는 대한민국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더군요.
소리를 고래고래 1시간동안 질러서 경찰을 불러도 고령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강제퇴거까지는 못 시키겠답니다. 이해합니다. 아무래도 민원들어와서 피해받고 싶진 않으시겠죠.
근데 이런 고성방가가 평소엔 그러려니해도 중요한 회의나 행사와 겹치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 즉시 입을 강제로 틀어막으면 폭행이잖아요? 물총을 입에 쏴서 소리지르면 가글이 되도록 할까 했는데 옷을 젖게 만드는 것도 손괴나 폭행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에어건을 입에 쏘는 것도 위법인가요? 위반이라면 어떤 법 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접 접촉이 있지는 않으나 바람을 통해 타인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폭행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