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 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