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여부 문의
아내가 카페에서 하루 2시간 주5일 최저임금으로 알바하고 하고 있어 월 4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부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100만원 이하인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인이 카페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그 대가를 카페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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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