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여부 문의
아내가 카페에서 하루 2시간 주5일 최저임금으로 알바하고 하고 있어 월 4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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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부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100만원 이하인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인이 카페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그 대가를 카페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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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