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보람찬수달125
보람찬수달125

배우자가 알바를 하는데 연말정산에 포함 시켜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 처음에는 소득세를 안냈는데 이제는 4대 보험은 안떼고 소득세만 공제합니다.이것은 정당한건가요? 또한 소득세 공제로 연말정산 가족 구성원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포함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안떼고 소득세만 공제하는 것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분의 연간소득금액이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세목을 제외하고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안떼고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4대보험을 떼지 않으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