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한도 관련 문의 ㅡ 존속, 그밖의친족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액이 각각 적용됩니다.다만, 기타친족은 6촌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친구는 기타친족이 아니므로 적용될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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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대상에 국민주택과 시가 4억원 이하의 오피스텔ㆍ주택의 월세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면적과 시가기준뿐 아니라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4억 이하(개정사항으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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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소득공제에 대해서 궁금한점이이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중교통 이용분은 100만원의 한도가 따로 책정됩니다. 또한, ktx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대중교통비에 포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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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후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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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 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 하는데 매입 당시 바로 매도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민주택채권은 매입 후 즉시 매도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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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에 증여를 2건 하는 경우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증여자가 같고 수증자가 다른 경우라면 합산될 여지가 전혀 없으며, 불이익도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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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한후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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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3.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가 된 경우에도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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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시 제세공과금 내야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시 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세라고 보시면 되고,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5만원 초과 시에만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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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할때 세금은 누가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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