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시 카드증빙은 본인것만 되나요?
큰 품목을 구매하면서 아내 카드랑 제 카드로 함께 결제를 했어요
품목에 대한 부가세도 더 지불했고요
부가세 신고하려니 일부 아내 카드로 결제되어 부가세 혜택을 받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소명하기도 어렵고..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제 카드로 전액 다시 결제도 어렵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명의로 지출을 하셨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며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