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부가세 가족카드(엄마가 아빠이름으로 만들어준)도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개인사업자입니다.
신용 문제로 엄마 카드 사용하는데요.
명의가 엄마다 보니, 엄마카드로 자료, 물건을 구매하면 혜택을 못받는데요. 매입공제 인거같아요.
만약 가족카드로 엄마가 아빠이름으로 카드를 발급해주면 세금 혜택이 가능한가요? 아마 그렇게 되면 카드 명의는 아빠 / 엄마의 신용으로 한도, 결제자도 엄마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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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가족 명의 카드를 쓰더라도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카드로 물건 등을 구입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자 명의 기업카드가 아닌 가족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하나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시 장부 기장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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