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카드로 물건 등을 구입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자 명의 기업카드가 아닌 가족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하나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시 장부 기장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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