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증빙은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사업관련 비용을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부인의 신용카드 등을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국세청에 실시하는 사후검증에 세금 추징 등의 이슈가 발새하게 되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상호, 성명과 신용카드의 명의자가 다르게 되어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관리
시스템(NTIS)에서의 분석자료에 의해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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