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국민연금보험료는
종전 근무지 및 현재 근무지의 금액이 매월 표시되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일괄조회되어 출력이 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의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표시 및 출력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별도로 발급이 가능한 지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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