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 irp, isa같은 연금 저축을 해지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나요?
작년 6월 정년 퇴직하고 군인 연금 수급중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작년치 연말정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퇴직 후 연금 저축을 해지했다면 홈택스 계산하기 같은 자동 조회서비스에 기록이 안되는거 맞나요? 설령 조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지했다면 적용시키지 않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가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당해 과세기간에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융상품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
으로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에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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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연금저축 해지내역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과세기간중 불입내역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해지한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페이지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메뉴에서 연금계좌불입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a는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므로 조회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