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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집요한개리3
작년 6월 정년 퇴직하고 군인 연금 수급중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작년치 연말정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퇴직 후 연금 저축을 해지했다면 홈택스 계산하기 같은 자동 조회서비스에 기록이 안되는거 맞나요? 설령 조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지했다면 적용시키지 않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가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당해 과세기간에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융상품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
으로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에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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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연금저축 해지내역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과세기간중 불입내역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해지한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페이지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메뉴에서 연금계좌불입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a는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므로 조회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