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온 겨우
기본공제 항목에 대한 서류만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항목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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