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퇴사한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보내라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작년 퇴사한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보내라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저는 5월에 직접 신청할 생각이었는데 연락와서 홈택스 자료보내달라고 하는데요.
5월에 직접하는게 나은가요? 아님 전 직장에서 해주는게 나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그러나 중도퇴사자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공제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공제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온 겨우
기본공제 항목에 대한 서류만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항목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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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현재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간단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