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께서 사업자를 2개, 하나는 인터넷 판매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금액은 각각의 사업에 대해 따로 산출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근로,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므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하여 사업소득이 늘어난다면 세부담도 늘어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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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조회/발급 탭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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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미성년 손자 A,B에게 비과세 증여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손자를 기준으로 10년이내 각각 2천만원씩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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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 사이트에서 월세입자에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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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매출이 얼마나 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 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사업과 관련한 지출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따라서, 매출이 3천만원이어도 매입비용이 전혀 없다면 3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는 환급도 가능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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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대출로 이자를 내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월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 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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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 등록 언제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부를 작성한다면 그때그때 반영하실 수 있지만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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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과 안내는 상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토지, 건물, 주식 등)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따라서,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차손(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큰 경우 등)이라면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1세대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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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소득세는 월급에따라 다른건가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매월 급여 수령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받습니다.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기 때문에 월 급여액이 크다면 세부담도 커집니다.또한, 이렇게 '간이'로 세액을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확히 산출 후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적용되는 세율도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적용세율도 커지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총 급여액이 클수록 세부담도 커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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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공제 소득기준 100만원 배우자공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이 맞습니다.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규모에 관계없이 인적공제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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