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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도한사슴423
취득세 법이 개정되어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이제 법이 바껴서 시가를 기준으로하여 상속재산 취득세가 계산되게되는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여전히 시가표준액입니다.
증여의 경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증여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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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가액은 애초부터 공정가치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매매사례가액 - 감정평가액-보충적 평가액 순서로 산정합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의 경우에는 23년도 부터 취득세 과표가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속은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증여받을 때만 시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