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23년도 상반기 부가세 신고 자료를 수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3년도 상반기에 개업하면서
당시 아무것도 몰라 부가세 신고를 삼쩜삼 이용했는데
지금 와서 23년도 하반기꺼 준비하려고 보니
사업 관련성 있는, ex 크몽 광고비 등이 불공제로 빠져 있더라구요.
아무래도 네이버 페이 등 결제해서 표시가 안 되니 누락된 듯 한데
23년도 1기에 신고했던 내용을 이번 2024.01월에 수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을 더내는 수정사항 = 수정신고
세금을 돌려받는 수정사항 = 경정청구
질문자님의 상황은 경정청구로 생각됩니다.
5년이내에 신청할수있고, 심사후 승인되면 환급받지만, 환급까지 시간이 꽤걸립니다. (6개월정도 가능)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기 신고 시 누락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수정신고)는 가능합니다. 누락된 매입내역을 반영하여 홈택스 등에서 경정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과하게 납부한 세액은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납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