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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로 1기 예정 신고로 진행 했었는데 이 내용을 까먹고 1~6월 확정신고 진행하여 1~3월분 매출이 중복 신고 되었습니다.수정신고 하려는데 1~6월로 신고하면 세금계산서 매출 합계 금액이 안맞다고 안넘어가고,4~6월로 신고하려니 신고 이력이 없어 수정신고가 접수가 안되는데 이럴때 어떻게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세무서에 서면신고를 하셔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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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은 세무서에 서면신고를 하시거나 담당 조사관님에게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과세기간으로 인해 신고서 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할것으로 생각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과 통화하셔서 처리하셔야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이준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1~6월 부가세 신고 후 세금 납부를 하셨다면 홈택스 상으로 전자신고 삭제 요청이 안될 겁니다. 세무서 부가세과 담당 조사관(부가세 신고도움서비스 들어가보시면 나올 겁니다) 번호로 연락 취하셔서 사정 설명하시고 기존 신고 삭제 처리 후에 4~6월 확정신고 접수하시면 됩니다.(최초 신고이니 수정신고가 아닙니다!)
세액 관련해서는 조사관님하고 통화할 때 신규신고분과 기존신고분 차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면 될 거 같다고 말씀을 드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