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는 현금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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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대상 범위문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이 증여입니다.증여는 누구나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며, 며느리가 시아버지께 증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기타친족(며느리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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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시 공시지가로 신고 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가 가능합니다.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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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 신고경정청구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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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낼때 본인 신용상태와는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과 신용점수는 무관합니다.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만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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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은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반 급여와 처리가 다르지 않습니다.따라서,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되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산정되는 것이며 소득세 부담은 귀속자(받는 사람)에게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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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에서 얼마 이하의 금액은 세금이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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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9월22일 매도 하였는데 10월4일까지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9월 매도분이라면 2023년 재산세는 본인부담이며 환급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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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수입도세금공제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앱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고,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 최저한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만약,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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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개인소득공제용 영수증(네이버페이)을 발급 받으면 경비처리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 경비로 처리하려면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변경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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