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12월 퇴사자라면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한 뒤,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환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참고하여야 하는데, 해당 서류는 5월에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12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므로 12월까지 발생한 의료비 등은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