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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3년도 1월~12월 근무후 권고사직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전에 연말정산시 시기에 따른 필요한 절차, 필요 서류, 회사에 요청할 사안들과 23년 바뀐 절세가능한 방법들이 궁금합니다

종부세 납부전에 병원치료와 진료비를 납부하는게 연말정산시 절세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12월 퇴사자라면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한 뒤,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환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참고하여야 하는데, 해당 서류는 5월에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12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므로 12월까지 발생한 의료비 등은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에 퇴사한다면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받으시면 되며, 현재로서할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에 불입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지출 등이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12월까지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