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슬기로운펭귄81
슬기로운펭귄8122.12.02

퇴사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12월 31일지로 퇴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어디로 해야 하는건가요? 그동안 재직 중에는 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모아서 인사팀에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하였는데 퇴사 후에 1월달 내에 기존 회사로 제출해야 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도 중 중도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기본공제 중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합니다. 이 때, 중도퇴사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차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누락항목을 준비하여 따로 신고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퇴사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에 한번 전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