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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 환급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는데요~ 지금 연말정산을 챙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 연말정산때 카드사용금이 3천만원이 넘는데 환급은 잘 안된거 같더라구요~ 환급 한도가 있어서 그런가요? 만약 있다면 환급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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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 됩니다.

    기본한도와 더불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7천만원 초과 시에는 한도가 200만원으로 적용되며,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공제대상이 아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환급한도라기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문턱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금액부터 적용되는거라

    급여가 높을 경우 환급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은 한도가 있으며 사실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금 감소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한도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한도 3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약 300만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