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9만달러 회복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복숭아
복숭아

연말정산 카드 사용비용 얼마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할때 카드 내역은 얼마까지 보장이 되는 걸까요? 만약 연봉이 3천일 경우 체크/신용카드/현금은 얼마 사용까지 연말정산 안에 포함이 되나요? 얼마이상 쓸 경우 의미가 없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15%, 30% , 40% 등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신용카드 등의 연간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한도도 있는데 기본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 1.2억 이하는 250만원, 1.2억 초과분은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전통시장 등은 추가 공제 따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