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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는데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은
얼마까지 인정이 되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액 다 인정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약 400만원 내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세금이 아닌, 본인의 연봉에서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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