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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23.01.07

카드별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신청월이 돌아오니 챙겨야할것들이 많아서 질문합니다. 카드별로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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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카드사용액(1월 1일~12월 31일)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백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총급여액의 20% 해당액과 3백만원 중 작은 금액이며, 만약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2백만원입니다. 이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두 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로, 무려 두 배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생활화할 때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등의 소득공제율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3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추가로 전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율 10%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한 소득공제율은 7월1일~12월31일 사용분에 대해서는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와 같은 경우에는 15%가

    소득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