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작년대비 많이 줄어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작년보다 올해 기준시가가 하향된 물건들이 많기에 기준시가를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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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한 국민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임의가입자라면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로 직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닐 것이므로 질문의 연말정산은 본인의 연말정산이 아닌 근로자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서의 연말정산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연말정산 시 국민연금공제는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이 그 대상이며 부양가족의 납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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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인 자동차가 매입세액으로 잡혔는데 신고하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입세액 공제로 불러와지더라도 이는 참고사항일 뿐이며, 불공제항목으로 조정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취소를 요청하실 것 까지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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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거래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또는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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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수익도 추가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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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추가 세금은 얼마 수익부터,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제한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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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세금은 얼마 부터 추가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기본공제는 국내외 주식을 통산하여 25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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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환 종합소득세 대상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자와 배당소득에는 국민연금 또는 개인연금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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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세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일용근로소득과 다른 유형의 소득입니다.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니며 환급도 추가납부세액도 없습니다.사업소득이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이 크다면 환급이, 결정세액이 더 크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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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득세 떼는 건 전부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인데,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환급은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큰 경우에만 나오는 것이며, 결정세액은 사업소득의 규모와 필요경비, 소득/세액공제, 합산대상 타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의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전부 환급 또는 일부 환급이 나올 수도 있으며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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