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더존 3만원이상 영수증수취명세서 질문드려요.
법인간 대여금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4.6% 이자같은경우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 몇번으로 분류를 해야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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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는 (16)금융보험용역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세서 제출제외대상이므로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