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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홍여새289
기쁜홍여새28922.09.01

대여금 이자 계산시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돈 차입을 했습니다.

즉 법인 입장에서는 대여금,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인데요

총 차입금에서 금액 일부를 상환하고 차입금 이자(4.6%)를 지급하려고 합니다요

(2021년 차입금 2천만원

2022년 차입금 2천만원으로 누적 차입금 4천만원 중 22년도에 일부 1천만원 상환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 계산시

3천만원x4.6%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부 상환한 1천만원x4.6%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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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표이사와의 차입금 약정서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만,

    남은 3천만원이 아직 만기 이전이고, 1년이 안되었다면 1천만원에 대해서만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대표이사와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거래이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사상에 러한 이자지급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하시고 그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일의 차입금의 잔액을 누적한 값에 이자율과 1/365를 곱하여 계산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대여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대여금을 일부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회수한 시점부터는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말 미상환잔액의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