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20.11.18

법인에서 개인에게 빌린도 이자를 이자수익처리 해야하나요?

법인설립시 개인에게 2천만원을 빌렸습니다.
2018년 6월4일에요

그동안 이자를 별도로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2020년 11월 3일에 2천만원 상환 하면서 이자를 4백만원 입금하셨거든요.

이럴경우 이자 4백만원에 대해서 이자수익이 되는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이자수익의 경우, 사업관련 대출 금 등 법인 결산시 이자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대여금으로 자산처리해야하며, 약정에 없는 금액을 입금하신 것이라면 이자소득 혹은 사례금 성격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은 어짜피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소득의 성격과 무관하게 익금이 되고 세율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세액효과는 동일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입장에서 이자를 지급받았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25%세율로 법인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원천징수액으로 납세의무종결)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소득 구분 여부와 관계 없이 이자든, 사업이든,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소득이든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위의 경우 영업수익이 아닌 영업외 수익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후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계상되며, 개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서 개인에게 돈을 빌린 후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원금을 초과한 금액을 주는 경우 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개인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자금액은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