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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했을 때 항목이 누락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 하기 매우 바쁜데요 하지만 바쁘다 보니 연말정산 항목을 누락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연말정산 항목에서 누락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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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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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와 관계없이 홈택스에서 직접가능합이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하여 누락된 항목을 반영할 수 있으며,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 5년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개인의 세금신고는 모든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시는게 맞으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복지측면에서

    회사가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오류가 있으시다면 5월 종소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게 잇다면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그 부분을 보충하면 됩니다.

    셀프로 할수도 있고, 저같은 세무사들에게 수수료 주고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한 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추가반영하여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도 놓친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누락했을 경우,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