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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이자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원금 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 이자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한도는 연 400만원 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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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여러증권사인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모든 증권사의 양도소득을 합하여 한번 신고 하시는 것입니다.따라서, 각각의 증권사에서 신고하시면 안되고, 어느 한 증권사에서 대행신고 시 타 금융기관에서 양도소득자료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첨부하지 못한 소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포함하였을 때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에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해당 자료 포함 시 차손이어서 세부담이 더 적어지는 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5년 이내)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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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을 개시한 연도는 사업자등록을 한 연도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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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경우 세금 유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인 것은 납세자에게 소명의무가 있습니다.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법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정상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원 이하여야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또한, 이 경우 빌려주신 부모님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자이기 때문에 27.5% 의 이자소득세 부담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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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원천징수액 환급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따라서, 종합소득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도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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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담 국민연금, 건보료가 연말정산 총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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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했을때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대출없이 구입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부분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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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양도세 신고 홈텍스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신고는 일반신고로 진행하시면 되고, 하나의 물건의 양도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간편신고로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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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생활비 이체한 내역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생활비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받은 금액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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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늘리는 방법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공제한도도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지출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분 부터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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