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경정청구 진행 시에 해당 조사관이 4대보험 가입자만 고용증대 인정을 해주나요?
사업자 경정청구 진행 시에 해당 조사관이 4대보험 가입자만 고용증대 인정을 해주나요? 아니면 계약직도 인정을 해줄까요?? 알바나 이런 분들도 고용증대로 인정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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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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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상시근로자의 경우만 고용증대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판단시 일용직, 4대보험 미가입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을 안했더라도 근로계약서나 근무형태를 보아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자도 근로자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를 뜻합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을 가입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