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계약직 1명채용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해야 하나요?

2021. 04. 08. 13:48

비영리법인단체 에서 전화및 출납 장부정도

업무처리 하는 직원을 둘경우 4대보험에

가입을 꼭 해야할까요,

사용자와 구직자간에 4대보험 없이 합의 하고

계약직으로 근로를 한다면 법에 제제를

받나요?

근로기간중 사고가 발생해도 근로자가

이의제기 하지 않는 조건에 계약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시 계약내용을 유지할수 있을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1월 6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했더라도 추후 공단에서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가입을 원치 않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수적으로 가입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계약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 대상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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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산재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2021. 04. 0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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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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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태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 계약은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대보험 가입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사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가입하셔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처리하시는 직원이 개인적 독자성을 가지고 근로시간 및 사용주의 지휘감독에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근무하는 프리랜서가 아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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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4. 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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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와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특히, 미가입한 상태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급하여 보험료와 과태료, 요양비용까지 부담해야 할수 있습니다.

            2021. 04. 0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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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사용자는 필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전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이유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합의를 하게되어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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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와 구직자간에 4대보험 없이 합의 하고

                계약직으로 근로를 한다면 법에 제제를

                받나요?

                -1명의 근로자라도 사용할시 월60시간이상근무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있습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근로기간중 사고가 발생해도 근로자가

                이의제기 하지 않는 조건에 계약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시 계약내용을 유지할수 있을까요,?

                - 위법한 내용을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2021. 04. 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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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2. 계약직으로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가입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더라도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산재대상인 경우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로 보며, 사용자가 지출된 비용의 일부를 내고, 소급된 보험료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4. 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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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직원이 1명이라도

                    4대보험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위반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소급가입 신청하면

                    일단 사용자가 미납금을 전액 납부를 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2021. 04. 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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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전화 및 출납 장부정도 업무처리 하는 직원을 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4대보험 가입 신고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근로기간중 사고가 발생해도 근로자가 이의제기하지 않는 조건에 계약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2021. 04. 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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