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계약직 1명채용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해야 하나요?
비영리법인단체 에서 전화및 출납 장부정도
업무처리 하는 직원을 둘경우 4대보험에
가입을 꼭 해야할까요,
사용자와 구직자간에 4대보험 없이 합의 하고
계약직으로 근로를 한다면 법에 제제를
받나요?
근로기간중 사고가 발생해도 근로자가
이의제기 하지 않는 조건에 계약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시 계약내용을 유지할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1월 6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했더라도 추후 공단에서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가입을 원치 않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수적으로 가입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계약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 대상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산재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 계약은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대보험 가입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사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가입하셔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처리하시는 직원이 개인적 독자성을 가지고 근로시간 및 사용주의 지휘감독에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근무하는 프리랜서가 아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대상이 됩니다. -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 <필요서류> -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와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특히, 미가입한 상태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급하여 보험료와 과태료, 요양비용까지 부담해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사용자는 필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전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이유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합의를 하게되어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와 구직자간에 4대보험 없이 합의 하고 - 계약직으로 근로를 한다면 법에 제제를 - 받나요? - -1명의 근로자라도 사용할시 월60시간이상근무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있습니다. - 미신고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2.근로기간중 사고가 발생해도 근로자가 - 이의제기 하지 않는 조건에 계약을 한다면 - 문제가 발생할시 계약내용을 유지할수 있을까요,? - - 위법한 내용을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2. 계약직으로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가입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더라도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 3. 산재대상인 경우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로 보며, 사용자가 지출된 비용의 일부를 내고, 소급된 보험료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직원이 1명이라도 - 4대보험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 위반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소급가입 신청하면 - 일단 사용자가 미납금을 전액 납부를 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전화 및 출납 장부정도 업무처리 하는 직원을 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자와 4대보험 가입 신고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근로기간중 사고가 발생해도 근로자가 이의제기하지 않는 조건에 계약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