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대지급금 국선대리인 제도는 뭔가요?
노동청 대지급금 국선대리인 제도는 뭔가요? 근로자성이 쟁점인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그 대리인이 근로자성을 주장해주나요? 그 대리인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근로자성이 쟁점이면 그건 선임이 안된다던데 .. 그럼 근로자성은 감독관이 판단하고 인정하면 그 제도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국선대리인은 사실상도산등을 인정받는 절차를 도와주는 대리인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임금체불 인정은 감독관을 통해 받아야 하며 본인이 하시거나 사설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마찬가지로 대지급금의 경우에도 국선노무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 이용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국선노무사 신청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국선노무사가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에 대한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대지급금 이전에 임금체불단계에서 다투는 것이므로 대지급금 대리인이 근로자성을 다룰 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대지급금 조력지원 노무사는 취약근로자의 도산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체불금이 확정된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사실확인 등 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조력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문제되더라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신청 시 무료로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월평균임금이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