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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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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대지급금 국선대리인 제도는 뭔가요?

노동청 대지급금 국선대리인 제도는 뭔가요? 근로자성이 쟁점인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그 대리인이 근로자성을 주장해주나요? 그 대리인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근로자성이 쟁점이면 그건 선임이 안된다던데 .. 그럼 근로자성은 감독관이 판단하고 인정하면 그 제도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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