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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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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대지급금 국선대리인 제도는 뭔가요?

노동청 대지급금 국선대리인 제도는 뭔가요? 근로자성이 쟁점인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그 대리인이 근로자성을 주장해주나요? 그 대리인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근로자성이 쟁점이면 그건 선임이 안된다던데 .. 그럼 근로자성은 감독관이 판단하고 인정하면 그 제도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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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국선대리인은 사실상도산등을 인정받는 절차를 도와주는 대리인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임금체불 인정은 감독관을 통해 받아야 하며 본인이 하시거나 사설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마찬가지로 대지급금의 경우에도 국선노무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 이용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국선노무사 신청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국선노무사가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에 대한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대지급금 이전에 임금체불단계에서 다투는 것이므로 대지급금 대리인이 근로자성을 다룰 일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대지급금 조력지원 노무사는 취약근로자의 도산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체불금이 확정된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사실확인 등 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조력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문제되더라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신청 시 무료로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월평균임금이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