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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자연스러운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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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입증 가능성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을 당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나 사대보험, 일정한 출퇴근 기록등이 없어서 근로자성을 부인당하거나 사업주측에서 동업자였다고 주장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로자성 입증을 위해 제가 가진 몇가지 증거가 있는데 인정가능성이 얼마나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구체적인 지시감독(보고해라, 사무실로와라, 어디로가라, 무엇을해라, 하지마라 등. 업무메신지 및 녹취를 통한 증거)

2.출퇴근하라는 지시가 있었음

3.처음에 같이 일하는걸 논의할때 언제부터 full time으로 데려오고싶다며 물론 salary를 주겠다고 함(사업주가 영어가 더 편한사람이라 영어랑 한국어를 섞어서 썼는데 정기적으로 받는 고정급여를 뜻하는 salary라는 단어를 사용)

4.매달 몇일이나 몇일쯤에 기본급+인센티브 형식으로 임금 주겠다고 했었음 (금액을 얼마라고 특정한 증거는 없음. 다만 처음에 시작할때 기본급(base)은 꼭 드리겠다고 여러번 말함)

5. 사업주가 만들어준 명함있음, 다른곳에 저를 직원이라고 지칭함

6. 저에게 페이해야한다라고 여러번 말함

근무는 재택, 외근, 사무실 병행했고 일했던 주요 증거는 업무메신저에 찍힌 기록들 그리고 약간의 녹취가 있습니다. 참고로 돈을 받은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금액을 특정한것에 대한 증거가 없기때문에 물론 근로자성을 입증받는다고 해도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또 싸워야 하는문제이긴하지만 위와같은 증거들로 봤을때 근로자성 입증도 애매하다고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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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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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보건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직접 노무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다양한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적어주신 내용 중 구체적인 입무 및 출퇴근 지시내역,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근무 내용과 장소를 사업주가 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업무에 필요한 비품이 회사 소유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록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부수적 지표에 해당하나 사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많이 판단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고정적인 출퇴근 시간, 사업주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고정된 급여 약정(실제 미지급했더라도), 근태관리 등의 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근로자성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출퇴근 또는 외근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퇴근 기록 자료가 없을 때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나, 대중교통 이용 내역, 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 확인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히 적으면 좋고 자세히 적기 어려우면 간략하게 정리해서라도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업무 지시 등과 관련된 카톡, 문자메시지, 녹취 자료 등이 있으면 좋은데 자료의 내용이나 양 정도 등에 따라서 근로자성 입증에 대한 가능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한번 다투어볼 여지는 있어 보이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입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사업주가 지시하는대로 일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정 부분은 활용할 수 증거는 있어 보입니다

    또한 실제 기간이 어느정도였는지, 그 기간이 길다면 임금을 미지급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등일 하지 않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성 입증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향후 송무를 예정하신다면 노무사를 찾아서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