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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질문 드려요 작년에는 환급받고 이번년도는 추가 납입이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른 조건이 다 같다고 가정하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가 추가된 경우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부양가족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어 세부담이 적어집니다.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이며, 다른 공제부분에서 작년과 차이나는 항목이 있는 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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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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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낸 헌금은 기부금으로 연말 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정된 종교단체에 헌금한 금액은 해당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 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X10% 금액과 Min((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20%,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종교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는 15%의 세액공제율이, 1천만원 초과 시에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2022년 귀속은 5%씩 추가 공제)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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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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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하다가 그만둔거면 연말정산 어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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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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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사업자 연말정산은 뭐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어차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니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적으로 반영하셔도 되고, 회사의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정산을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만 합산하셔도 됩니다.개인능력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도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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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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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불은 언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기부금의 한도는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시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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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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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서류 미제출로 돌려받는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 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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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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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용카드도 써야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분을 늘리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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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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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말정산 환급 받으려면 실급여의 몇퍼센트 정도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중 하나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분을 늘리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다만,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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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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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사업장으로 로그인하고, 상단의 조회/발급 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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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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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작년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는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적용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요건은 다릅니다.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초과시에는 인적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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