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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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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결혼 전후 2년간 증여세를 1.5억으로 높이는 법이 ?

안녕하세요,, 요즘 결혼 전후로 2년간은 증여세를 1.5억원으로 높이는 법을 개정한다고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데요 .. 법이 통과가 된건가요 ? 만약 통과된거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지요 ?

또 마지막으로 재혼 하는 사람도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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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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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의 내용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고, 재혼의 경우는 배제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개정안이 발표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합니다.

    초혼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혼도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88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법적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시면 되며, 해당 세법개정은 새로이 추가된 규정이기 때문에 재혼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68292478

    혼인 증여재산 공제

    아래 요건 모두 충족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적용시기 :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가산세 면제이자상당액 부과*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한 것으로 아직국회에 통과는 안된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4년 증여분부터 적용되게 되어있고 자세한 사항은 국회통과되면서 시행령에 정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