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법적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시면 되며, 해당 세법개정은 새로이 추가된 규정이기 때문에 재혼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68292478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적용시기 :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ㅇ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ㅇ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