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결혼 하면 증여세 한도가 1.5억으로 증액되었나요 ?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여론에서 신혼부부의 증여세가 1.5억으로 증액된다고 들었었는데요 .
지금 증액이 확정되었는지요 ? 그리고 증액되었다면 부부 2명이명 각각 1.5억씩해서
3억까지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혼한 자녀는 직계존속에게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어, 기존 5천만원과 합산하여 총 1.5억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양가에서 증여받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총 1억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양가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억 5천만원씩 증여받는다면,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하며, 혼인일 전후 2년 내의 증여분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누계액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24년부터 혼인 및 출산에 대하여 전후 2년 이내 증여에 대해 1억까지 증여공제를 적용해주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 1억원= 1억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 각각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사전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없다면 합 3억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혼전후 2년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경우 1억 추가공제가되어 1억5천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부 각각 최대 3억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되며, 혼인이나 자녀 출생의 경우 추가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자녀 출생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혼인이나 자녀 출생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재산에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며 이와 별개로 혼인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되어 최대 1.5억까지 가능합니다. 부부 각자가 이를 모두 공제받는다면 총 3억 공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등이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한 이후에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 혼인증여재산
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하는 남녀 각각이 각자의 부모님(조부모도 포함)으로
부터 각각 1억원(또는 1.5억원)을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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