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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파리매173
고상한파리매173

신혼부부 증여 금액 및 증여세 질문 입니다

신혼부부 1.5억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1.5억 한 번에 받고 증여세 신고 해도 될까요??

혼인 신고 후 > 1.5억 받고 > 증여세 신고 예정입니다!!

비과세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최대 1억까지 적용되며, 일반증여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없다면 말씀하신대로 1.5억 증여 후 증여세 신고 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적이 전혀 없다면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 총 1.5억을 모두 공제받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계좌이체내역과 혼인관계증명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