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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4.02.02

4월에 결혼예정인데 신혼부부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4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고, 부모님께 2억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1.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1.5억을 받고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을 세금으로 내면되는건가요?


2. 증여세 신고하고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싶은데,

홈택스에서는 신혼부부 면제가 따로 없어보입니다.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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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홈택스에서 아직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 홈택스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법 시행이 아직 한달밖에 되지 않아 홈택스에서 아직 서식 추가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4월말이 첫번찌 신고기한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반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 아직 홈택스 신고서식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아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방문 전 가까운 세무서에 유선으로 확인 후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혼인을 함에 따라 2024.01.01.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의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며, 이와 별도로 재산을 일반증여를

    받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과 별도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1억원까지 공제받은 후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를 별도로 적용 가능합니다.

    2) 혼인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는 아직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신고서식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혼인증여재산공제 란이 없습니다.

    대략 03월경에 개정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