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 결혼한지 2년 다 되어갑니다 아버지 증여금액 5천만원에서
아들이 결혼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아버지 증여금액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으로 법개정이 된다고 작년 법개정 뉴스가 나왔는데
확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확정되었다면,
결혼후 언제까지 증여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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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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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은 현재 시행중이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하는 경우 추가 1억원까지 증여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s://contents.premium.naver.com/ctangch/ctanamgung/contents/231223190352991oe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미 확정되서 시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혼 후 2년 이내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사전에 진행하시기 전에 제대로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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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적 혼인일로부터 2년이내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